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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86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 J, K, M의 각 진술,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및 F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 사이의 골재 납품계약이 해지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골재 생산 ㆍ 운반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의 J, K, M 및 G의 진술은 계속하여 일관성이 없고, 추측성 진술이 대부분인 점, R이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금 지불을 확신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 한다) 이 F으로부터 골재 생산 및 원석/ 골재 운송을 일괄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골재 생산 ㆍ 운반 계약서가 작성된 다음 그 중 원석/ 골재 운송을 R에 재 하도급 주었고,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의 요구로 직불을 위해 R과 F 사이의 원석/ 골재 운송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분리, 작성한 것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골재 생산 ㆍ 운반 계약서의 내역 서와 분리 체결된 골재 생산 계약서 및 원석/ 골재 생산계약의 각 내역 서의 공급 단가 내지 운송 단가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N과 R이 분리 체결된 골재 생산계약 및 원석/ 골재 운송계약에서 정한 단가로 계산된 골재 생산대금 및 운송대금을 직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9. 하순 - 10. 초순경 H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골재 생산ㆍ운반계약서에 F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하였다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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