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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10743
골재선별.파쇄신고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 선별ㆍ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를 하여, 피고는 2016. 2. 5. 이를 수리하였다.

- 신고인: 원고 - 신고위치: 광산구 B 외 8필지 - 기간: 2016. 2. 5. ~ 2018. 2. 4. - 선별장 면적: 3,749㎡ - 생산량: 160㎡(1일 생산량), 28,800㎡(연간 생산량)

다. 이후 원고는 2018. 2. 2. 피고에게 다시 아래 기재와 같은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신고인: 원고 - 신고위치: 광산구 B 외 8필지 - 기간: 2018. 2. ~ 2020. 2. - 선별장 면적: 3,749㎡ - 생산량: 400㎡(1일 생산량), 24,000㎡(연간 생산량) 사업계획서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C 아파트 신축공사 지역에서 발생한 잔토를 운반 선별하여 골재(모래)를 생산하여 아파트 건설 현장 및 각종 건설현장에 공급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오염감소대책: 골재 선별 시 발생될 오ㆍ탁수는 사업지역 내의 배수로와 침사조를 설치하여 침전시킨 후 부유물을 제거하여 재활용하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야적장에 부직포를 덮고 세륜장 설치 및 수시로 살수하여 분진날림과 토사 등 도로에 낙토방지에 유의하고 안전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낙토를 제거하여 현장 주변을 청결 유지하여 민원 발생 방지

라. 피고는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광산구 민원 D(2018. 2. 2.)호로 광산구 B 외 8필지 상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석공급원인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2016. 8. 10. 토공완료로 공급 토사가 없으며, 신고 장소 내의 위반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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