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7 2013고단13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공사 수주 업무를 위임받아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그 사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2008. 1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발주 ‘전남 영암군 삼호면 갈마산 원석 및 대불 2공장 원석의 운반 및 골재 생산 공사’에 위 회사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고, D 명의의 법인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여 그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명목상으로는 위 회사의 부사장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거나 위 회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위 회사의 명의를 빌어 토목,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인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스스로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맡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위 회사에 대하여는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부하는바, 이때에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법인 도장의 사용을 허락받은 것은 명의대여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하도급계약 체결, 자재구입, 노무자 고용, 중기 임대차계약 체결 등 그 공사 시공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한정되고, 그 외의 통상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채무부담행위나 채무보증행위 등은 명의대여의 범위를 벗어나 법인 도장을 사용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그 위임받은 권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