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하는 포인트를 모은 후 이를 판매하여 금원을 획득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이 성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만화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5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남성간의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3개를 게시하고, ‘H’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만화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