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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23. 05:36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목적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F이 피해자 G(여, 28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H’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11. 23. 18: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목적으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D’에 'E'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나오는 동영상 파일을 ‘I’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4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원센터 제공자료 중 웹하드 사이트 업로드 내역 별도 첨부) 및 첨부된 웹하드 사이트 삭제지원 내용 출력본

1. 수사보고(이 사건 불법촬영물 게시 웹하드 사이트 홈페이지 확인) 및 첨부된 웹하드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K 등 23개 웹하드 사이트 분석 - 음란물 유포 확인) 및 첨부된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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