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담배, 라이터를 성기에 삽입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0. 2. 11:57경 부산 서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C'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접속한 후, 닉네임 'D'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 아이피 추적 자료
1.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2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