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9. 08:2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해자 B(여, 2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끌어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9. 9. 08:26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위 가.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