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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2 2015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2:0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아트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대학교 동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가에 주차된 C 카운티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 승합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6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2,436,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검거되기까지 약 80미터 상당을 걸어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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