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8 2015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8.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 아리랑주유소에서부터 같은 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져H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