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0 2012고정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앞에서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초등학교 옆까지 약 2km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