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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9 2014고단1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앞 도로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서재 쪽으로 직진 주행하여 ‘엔제리너스’ 커피점 앞에 이르러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위 계명대학교 근처에서 발생한 성명불상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사이에 발생한 접촉 사고에 대하여 위 운전자 등과 시비를 하게 되어 정차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주변에는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위 접촉 사고에 대하여 시비를 하면서 멈춰 서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차로에는 이를 지켜보는 보행자들이 있었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 운전자 등과 시비를 피할 생각으로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조향 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진행하다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20세)의 오른쪽 손가락이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문에 끼인 채 전방 교차로에서 와룡시장 쪽으로 우회전 후 직진하여 불상의 거리를 끌고 가다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F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문을 열고 탑승하려던 피해자 G(여, 46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G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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