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8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22: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273-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봉초교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원흥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상단의 후방십자인대견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