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9:00경 경기 평택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던 중 F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여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47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신호위반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보행자 신호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