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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5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1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0-1 관악구청 삼거리 앞 도로를 쑥고개 방면에서 서울대입구 전철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서울대입구 전철역 방면에서 우측 관악소방서 방향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출동 경찰관 현장조치 경위서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신호위반),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12주) -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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