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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서영대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예술고 방면에서 운암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림우체국 방면에서 예술고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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