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 오전동사거리에서 수원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신호주기현황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