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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26297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와 오피스(MS Office)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이고, 피고는 광고기획 및 제작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8. 7. 30.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5. 4. 24.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조정신청 이후인 같은 해

7. 8.경 위 오피스 프로그램 44개를, 같은 해

9. 4.경 위 윈도우 프로그램 45개를 각 구입하여 그 임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원고의 문제제기 이후에 위 각 프로그램을 일괄 구입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임직원들이 원고의 위 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조정신청 이후에 원고의 위 각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그 이전에도 오피스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월 또는 연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그 구입 이전에 사용하던 원고의 프로그램 구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윈도우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해 온 점과 피고가 구입한 위 오피스 프로그램인 오피스365가 보안성이 뛰어나고 외부에서의 공동 작업에 적합한 클라우드 방식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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