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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01817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원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한다)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와 ‘오피스(MS Office)’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이하 ‘원고 한글과컴퓨터’라고 한다)는 ‘한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이다.

피고는 변리사 직무에 속한 업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2012. 5. 17. 설립된 특허법인이다.

나. 피고의 사무실에는 합계 32대의 업무용 컴퓨터가 있고, 피고의 임직원들은 2014. 8. 각 정품으로 구입한 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프로그램 32개, 오피스 프로그램 29개, 원고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 28개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4. 8. 원고들의 위 각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구입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임직원들은 그 이전까지 원고들의 위 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조정신청(2014. 11. 5.자)이 있기 얼마 전에 원고들의 위 각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 구입 이전에 원고들의 오피스 및 한글 프로그램 대신 사용하였다는 오픈오피스 프로그램의 설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구입시점 이전에 사용하던 윈도우 프로그램의 내역 및 구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아파치 오픈오피스(Apache OpenOffice)'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을 5 내지 8호증), 앞서 본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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