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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7 2013고단392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유소 내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주유소 업주 및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 또는 숙소 내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7. 21:2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손님 차량에 주유를 하러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안에 들어있던 현금 410,000원과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화장품(KC로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21. 18:2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 주유소’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기숙사를 비운 동안 기숙사 내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160,000원 및 책상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상의 주머니 안 지갑 속에서 현금 40,000원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 04:22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7. 06:1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주유소’ 2층 기숙사에 이르러,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M이 일을 하느라 기숙사를 비운 틈을 타 기숙사 내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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