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0. 23:0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캔맥주 15개를 박스에 포장해 달라”고 말하여 위 E이 캔 맥주를 포장하기 위하여 냉장고로 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3. 02:2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맥주를 박스로 달라”고 말하여 위 I가 맥주를 찾기 위해 창고로 들어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7. 00:05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맥주 30개가 필요한데 재고를 확인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M가 맥주를 찾기 위해 냉장고로 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7. 02:45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박스로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맥주를 찾기 위해 냉장고로 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대량으로 주문한 후 종업원 등이 맥주를 찾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4. 1. 23. 02:08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와 금고 위치를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