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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3 2014고단19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98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09:0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성남시 수정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다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13:4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다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외투주머니에서 현금 10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9:02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537】 피고인은 2013. 11. 20. 16:00경 서울 금천구 P,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커피숍’에 들어가 차와 소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며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농협카드 2장, 하나카드 1장, 농협통장 1부, 하나은행통장 1부가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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