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40』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업주에게 연락하여 마치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것처럼 속이고서 취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08. 08:00경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 객실을 돌며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옥탑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와 장애인 복지카드 1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5. 18: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숙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3. 7. 30. 01: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2,000원 상당의 현금과 주유상품권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672』 피고인은 2013. 3. 10. 20:00경 화성시 L에 있는 M 주유소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 N가 외출한 틈을 타, 책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128』 피고인은 2012. 08. 17. 00:26경 부천시 오정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유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주유소 건물 2층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유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