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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2고합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사업자로, 2007년 말부터 사회복지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섬유사업단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방위사업청에 D 명의로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사람이다.

D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방위사업청과 육군 하운동복과 공군 동운동복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군용 운동복을 납품하였다.

방위사업청은 피복류와 같은 일반물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원가를 산정한 후 법정 이윤을 더하여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가 내역 중 재료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가격과 시중의 여러 재료 생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가격을 비교하여 그 중 적당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시중의 물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약사항으로 ‘공급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드러나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사실은 E, (주)F, G 등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운동복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E 등의 세금계산서를 방위사업청에 원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이 E 등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20~30%의 이윤을 더하여 그대로 D 섬유사업단에 납품하고, 위 H의 세금계산서를 진정한 원가자료인 것처럼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I, J, K 등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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