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7고단2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8. 1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송 현리부터 같은 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마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마룡교차로에서 경기 양 평 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고향 선배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단속 당시 위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이 제시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용지의 ‘ 성명’ 란 과 ‘ 진술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하고, ‘ 주민등록번호란 ’에 ‘G’, 연락처 란에 ‘H.’ 등을 기재한 후, 진술인 란의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명함 제작사를 운영하는 일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