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5. 10:56 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노을 사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군포 경찰서 B 지구대 순경 C으로부터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인적 사항란에 피고인의 친동생 D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 10:50 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부터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노을 사거리까지 약 16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무면허 운전 전과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