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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8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억 5,600만 원, 징역 2월 및 벌금 1,4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1101에 있는 ㈜D 및 평택시 E 소재 ㈜F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기술자인 G이 ㈜D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G 명의의 경력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7. 경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초 순경 위 ㈜F 사무실에서, ㈜F 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경력 확인서 용 지의 인적 사항 란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회사 란에 ㈜D, 대표자 란에 I, 입사일 란에 2014. 7. 7., 기술 경력 란에 2014. 7. 7.부터 본사 토목 공무 부장, 작성 일자 란에 2014. 7. 이라고 각 입력한 후 출력하게 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력 확인서의 G 작성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23.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650에 있는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9. 경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2. 경 위 F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경력 확인서 용 지의 인적 사항 란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회사 란에 ㈜D, 대표 자란에 I, 입사일 란에 2014. 7. 7., 퇴사일 란에 2014. 8. 11., 기술 경력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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