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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2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3개월의 국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강제 출국을 피하기 위해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동생 B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6. 25.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 동작 경찰서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 받으면서 위 B 행세를 하며 그곳에 비치된 진술서 양식의 주 소란에 ‘ 관악구 C’, 성 명란에 ‘D,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한 후 마지막의 진술인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B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 인 위 B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위 B 명의의 사문서 2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6. 26. 경 위 서울 동작 경찰서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B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B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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