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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5186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GC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 (1) G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작구 GD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과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에 업무추진비와 분양대금 중 일부인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사용승인 당시에 조합원이었거나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과 업무추진비, 분양대금 환급청구 등 (1) 이 사건 조합은 2012. 2. 28.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지위상실자 처리방안 결의의 건(제3호 안건)’을 상정하여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금의 액수는 조합원 추가(청산)분담금이 최종 확정되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환급 시기는 사업 완료 시로 한다’고 결의하였다

(2) 원고들은 세대주 변경 또는 주택 구입의 사유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이 사건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미 납입한 분담금(업무추진비, 분양대금)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들의 분담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와 판결 결과 (1) 원고는 2015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3.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입한 분담금에서 공제할 공동분담금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1,500만 원)를 제외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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