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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1281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지역주택조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서울 동작구 D 일대에서 6개동 582세대 규모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3. 소외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조합에 대하여 과거 조합원의 지위에서 납입한 분양대금 중 108,545,825원의 반환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소외 조합은 2016. 1. 27.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3. 소외 조합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에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조합은 수백억 원대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자 동시에 피고의 대표자였던 E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에게 조합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소외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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