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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00852
정산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E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소외 조합과 재건축아파트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다.

나. 소외 조합은 2014. 11. 20.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하고 현재 청산단계에 있어 무자력인 상태인데, 소외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계 32,228,498,743원의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은 조합원들로서 소외 조합에 대해 각 22,206,708원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조합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① 2001. 9. 변경약정상 금액 3,747,972,200원 피고는 2001. 9.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에 따라 조합이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3,747,972,2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2005. 2.의 추가부담금 44억 원 피고는 2005. 2. 4.경 조합 관리처분계획상 예정되었던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계산한 수익감소분 9,714,787,832원 중 44억 원을 근거 없이 조합에 부담시켰으므로, 이를 소외 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미동의자 토지지분 권리가액 상당 3,219,626,543원 당초 관리처분계획대로 미동의자들이 조합원으로 남아 조합원분양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권리가액 3,219,626,543원은 조합원의 분양대금에서 공제되고 그 나머지 분양대금만 피고에게 지급하는 되는 것인데, 미동의자들의 토지지분이 일반분양됨으로서 미동의자 권리가액 전부가 분양수입금으로 피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권리가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④ 미동의자 지분 매입비 이자 상당 손해 29억 원 소외 조합은 미동의자로부터 소유지분을 매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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