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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1.18g( 비닐 피 무게 포함) 1개( 증 제 1호), 필로폰...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7. 7. 27. 18:39 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신한 은행 Q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R 등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S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T) 로 필로폰 대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3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22.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우리은행 V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E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아이디 : ‘W’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X 명 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Y) 로 필로폰 대금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에 있는 Z 공중 화장실의 변기 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2. 오전 무렵 나주시 AA에 있는 우리은행 ‘AB’ 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X 명 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AC) 로 필로폰 대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 날 21:30 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AD에서 위 판매자가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보내준 편지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3. 오전 무렵 위 우리은행 ‘AB’ 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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