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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4. 13:15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669에 있는 기업은행 작전 역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으로 필로폰 판매자 (C 대화명 ‘D’, 추후 E으로 확인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명시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 20:08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01에 있는 새마을 금고 계산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명시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17:24 경 위 새마을 금고 계산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명시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2. 19:43 경 위 새마을 금고 계산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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