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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1.21.선고 2008고합66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우남준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08. 1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08. 8. 9. 13:20 경 경산시 D에 있는 위 학원 4층 동영상학습실에서, 영화를 보러 찾아온 피해자 E(여, 8세)에게 공포영화를 틀어주고 함께 앉아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다리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어린 아동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원 교사인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원 강의실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어린 학생들을 책임지고 보살펴 줄 것을 믿고 맡긴 학부모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렸다는 점, 자신이 보살펴 주어야 하는 어린 피해자를 욕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어른인 피고인은 순간의 충동으로 인한 실수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아직 성정체성 이 확립되기도 이전인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어린 시절의 나쁜 기억으로 인하여 남성에 대하여 이유 없는 적대심을 가지게 되거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가운데 왜곡된 성관념이 자리잡을 수 있어 장차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행은 일반예 방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그 경중에 상관없이 엄중히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우수연

판사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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