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533 폭행치사
피고인
A
검사
우남준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08. 10. 1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지하철공사 직원으로, 2008. 3. 5. 20:05경 대구 중구 C 지하 2층에 있는 대구지하철 D역 매표소(고객안내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중,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68세)이 매표소 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매표소 밖으로 나가 그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 부분을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7. 18:50경 후송 가료 중이던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인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 공격에 대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결국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인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CCTV 촬영에 대한)의 기재, 의사 J, K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H, I,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하철 역사의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이후 욕설을 하면서 계단을 마저 내려가 위 매표소(고객안내센터) 앞으로 가서 역무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 ②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며, 평소에도 당뇨증세가 심한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 ③ 피고인이 역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가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위에서 넘어졌는데 일으키러 와야지.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지 마십 시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피고인의 뺨을 세게 1회 때린 사실(목격자 의 진술에 따르면, 그 소리가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맞은편 매점에까지 들렸다고 하고 있다), ④ 뺨을 맞은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어낸 사실, ⑤ 피고인이 밀어낸 힘의 세기는 정상인이라면 뒤로 약간 주춤거리면서 밀려났을 정도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까닭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민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게 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우수연
판사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