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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나149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제에이동 제4층 제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6억 원, 채권최고액 122,400,000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7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B과 F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서울 용산구 G 지상 건물 중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8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제4호증의 1, 2)을 작성해 주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은 2009. 10. 15.과 10. 16. 모두 말소된 후 2009. 10. 19.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주택은 2009. 1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2009. 10. 14.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9006)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6억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하다가 2012. 8. 13. 피고들을 대리한 H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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