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의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와 피고는 2009.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대금은 34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6억 원, 잔금 27억 5,000만 원)이다.
나. 위 매매대금 중 잔금 27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06. 10. 31. 접수 제41217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인 K의 피담보채무 15억 원을 인수하여 2009. 6. 30. 피고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22억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A는 물상보증인이 된다), A는 2009. 6.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2억 5,000만 원을 매도인 K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에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 6. 30. A의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및 F 소유의 강원도 정선군 G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16억 6,000만 원, 채무자 A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1. 21. A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21.(이후 변제기는 2014. 11. 21.로 연장되었다) 이자 연 6.27%, 연체이자 21%(2015. 1. 25.부터 연체이자는 15%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A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9. 17. 기준 원고가 A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대출원리금은 111,529,022원(원금 9,000만 원, 이자 7,422,448원, 연체이자 14,106,574원)이다. 라.
피고는 2013. 6. 28.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억 2,500만 원에 매수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