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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24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10. 1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제에이동 제4층 제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0. 19.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11. 3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과 F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서울 용산구 G 지상 건물 중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2.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9억 원만 실제 지급받고, 나머지 8억 원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5억 1000만 원(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결과 위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지급된 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었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로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갑 1-2, 을 4-1 내지 5-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14.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8억 원을 지급받고, 12.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5억 원, 채무자 피고 B과 F, 근저당권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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