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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7 2012고단1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6. 24. 04:40경 대구 수성구 D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의 가슴을 만진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E으로부터 먼저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G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C은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간부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일행을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피고인의 과도한 폭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2명의 피해자가 모두 중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하며, 그 중 1명의 피해자는 신체 중요부분인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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