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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9. 1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삼계탕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평소 피고인의 술주정 버릇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삼계탕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머리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돌에 오른쪽 발 복숭아뼈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진술을 함으로써 2014. 4. 9. 14:26경 경남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9. 15:15경 경남마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자마자 피해자 D 운영의 ‘E’에 다시 찾아가 D의 처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신고했제, 함 보자”며 고함을 질러 겁을 주고, 피해자 D이 주방에서 나와 “왜 그러느냐,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다시 위 ‘E’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경찰에 신고했제, 너거 불법으로 장사하제, 내가 신고하여 장사를 못하게끔 하겠다, 문 닫게 하겠다”라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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