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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83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37』

1. 공갈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노래방 등을 상대로 업주들이 단속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잡아 불법영업 사실을 알리겠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기수범행(공갈) 1) 피고인은 2014. 4. 26. 20: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이용원에서, 그곳에서 돈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주일 전에 이곳에서 90만원을 잃어버렸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업소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14:00경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20:00경 위 업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분실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유사성행위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13:30경 서울 강북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57세) 운영의 ‘H’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으로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18:50경 재차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돈을 절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한 여성이 120만원을 가져갔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계속해서 성매매를 한다고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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