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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1994.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0. 7.경 '2017. 10. 7. 05:05경 대구 동구 소재 피해자 B(여, 66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는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 구속기소 된 후 2018. 4. 13. 무죄 선고를 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112 신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진술을 하여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8. 10. 17. 02:00경 대구 동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두고봐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점 내에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1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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