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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취 내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2015고합17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1. 28.경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하여 2015. 3. 12.경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15. 3. 13.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21:10경 피해자가 위 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니가 신고했제, 너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잡혀 갔다가 나왔다, 내가 니 가만 두나봐라, 니 죽여 버린다,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철제의자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과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철제의자로 출입문을 파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3. 19. 23:47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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