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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2 2019노62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8. 14. 밤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니 경찰에 신고했제 니는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8. 15. 아침에 피해자의 신고 사실에 화가 나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4. 21:30경 부산 동래구 C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니 경찰에 신고했제 니는 죽을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며 돌아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5. 09:48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바닥에 끌고 가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 머리, 얼굴,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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