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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8 2015고단19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7. 19. 18:00 경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F DIO125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과 비산동 일대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함께 사용하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 하여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6. 16:00 경 대구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SG125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A가 2015. 7. 19. 절취한 DIO125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과 비산동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자필 진술서

1. 도난 오토바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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