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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9 세) 소유인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펜치로 위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분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부터 2016. 8. 23. 21:30 경까지 울산 일대 등에서 위 와 같이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F 이륜자동차 폐지 대장 첨부), 수사보고( 오토바이 주차장소 확인), 발생보고( 절도), 도난 수배차량 상제자료, 내사보고( 현장 임장),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증거품 수사)

1. 오토바이 사진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용자들 중 한명으로부터 오토바이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받았기에 번호판을 떼어 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사실은 있지만 그 오토바이를 운행한 적이 없으므로, 절도죄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특히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및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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