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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21. 20:0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연지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D)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07:28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컵라면, 소세지 등 식료품 시가 합계 15,6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4. 00:0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소의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합계 920,42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1개월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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