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어촌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4.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D 저수지의 일부( 약 234㎡ )를 흙 등으로 매립하면서 저수지의 물 공급장치인 사통 주위에 흙이 덮이게 하여, 인근 농지에 용수공급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설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에 있는 정자인 우산 각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폐 목재 및 폐합성 수지 등을 흙과 함께 D 저수지에 매립함으로써 건설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저수지 매립현장 촬영사진, D 항공사진, 폐기물 매립 확인 포크 레인 작업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1 항,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제 63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한국 농어촌공사의 원상회복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