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6. 6. 20. 경 ‘C 마트’ 의 본사인 주식회사 D 과 위 마트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6. 6. 25. 08:00 경부터 같은 달 17:00 경까지 원주시 G에 있는 ‘C 마트’ 주차 장 포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1,134㎥ (2,608 톤 )에 폐아 스콘, 폐 콘크리트 등이 혼합되어 있어, 위 건설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덤프트럭 운전자인 H, I, J, K, L, M, N으로 하여금 원주시 O에 매립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건설 폐기물처리계획신고 필 증, 건설 폐기물처리 확인서, X 건설 폐기물처리계획신고 필 증
1. 현장 사진, 피의자 H이 A에게 보낸 카카오 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3조 제 3호, 제 1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5 조, 제 63조 제 3호, 제 1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