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2011. 3. 경 G과 건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재위탁계약의 체결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즉시범이므로, 위 재위탁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5년의 공소 시효가 진행되는 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유한 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 벌금 1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4. 3. 18. 법률 제 12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23조 제 1, 2 항, 제 63조 제 5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 23 조에서 금지하는 재위탁이라 함은 건설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 받은 건설 폐기물을 다른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여 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재위탁 계약 체결만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 A이 2011. 3. 경 G의 실질적 운영자인 O과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1. 4. 중순경부터 2013. 1. 경까지 매월 약 5~7 회 G으로 하여금 위 사업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재위탁한 것은 이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