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품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제063119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 휴대폰 케이스 10점을 소지하던 중 위조상품도매업자 E으로부터 665,000원을 받고 위 E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경까지 위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제063119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3,274점, 지갑 19점, 휴대폰 케이스 837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3287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33점, 상표권자 ‘샤넬’이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2점을 소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아찌모노’, ‘아찌불박’, ‘신불작납짝이’, ‘메티스’, ‘팔라스’, ‘아찌’, ‘팔중’, ‘오디온’, ‘페이보릿’ 등은 모두 위 각 상표권자들의 가방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17번의 ‘신불(가방) 1개’는 ‘신불(가방) 11개’, ‘합계 8개’는 ‘합계 18개’의 오기이고, 순번 151번의 ‘신불(가방) 4개’는 ‘신불(가방) 3개’, ‘합계 11개’는 ‘합계 10개’의 오기이며, 총 합계 ‘3,645개’는 ‘3,654개’의 오기이다.
내지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품판매업자 8명으로부터 합계 167,188,000원을 받고 이들에게 이를 각각 판매하고, 2015. 7. 14.경 위 D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